세금에는 공제항목이 있어서 연봉이 같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은 잘 알아두면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카드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고 의료비, 교육비, 자녀 공제 등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주고 세액공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돌려주거나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금액입니다. 급여에는 포함되지만, 세금을 떼지 않아서 급여가 같다면 비과세 수당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비과세 수당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 양육비, 연구보조비,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비과세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령 식대는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 식사 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현물식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