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에 받은 급여가 본인이 계약할 때 보거나 들은 금액과 차이가 생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빠져나간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빠져나가는 항목마다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서 일일이 계산하기는 조금 복잡한 편인데요. 인터넷에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산기가 많이 있으니 이런 것을 사용하면 여러 세금이 차감된 자신의 실수령액을 더욱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수치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급여의 9%인데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의 4.5%를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 총액의 0.65%, 건강보험료는 본급의 6.2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입니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는 게 좋으며 소득세의 10%는 주민세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