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실수령액 계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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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머릿 속에 어렴풋이나마 목표를 그려두면 어느샌가 이루어져 있던 그런 경험말이다. 또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너를 도와준다'는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명언은 다들 알고있겠지.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머릿속 목표는 당신이 관심이 있으며,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당신의 지식 축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완벽하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꿈을 꾸고 계속 지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은 때 많은 분리가 있었습니다. 유리 지갑이라는 직장인은 원천 징수된 금액을 받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모든 세금을 처리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세금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의 보험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참고 :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등은 엄격하게 세금은 없습니다. (단, "세금"이라는 말은 그 붙일 수 없습니다. 단,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준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라고 합니다. 세금).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 명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블로그는 급여 기본급, 상여금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에게 큰 관심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감입니다. 만 정리하면,
기본급 :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 세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너스 : 말 그대로 보너스. 다른 회사는 다른 지급을 합니다. 예) 2개월에 한 번. 설날, 추석 등
시간 외 수당 : 시간 외 수당.
기타 등을 쓰고도 이러한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세금에 관한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이들은 급여 명세서에 인쇄됩니다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세금으로 간주 사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급여 명세서를 열어 보자.
1. 만약 자가운전보조금 (유류비, 주차비, 톨비 등) 를 회사에서 지원 받는다면 20만원 이상?
2. 또는 식대 명목으로 10만원 이상?
3. 자녀 출산, 보육 관련 수당이 10만원 이상인지?
4. 학자금 -> 이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5. 통신비 -> 이것은 핸드폰사용이 업무관련인지. 아닌지? 에 여부에 따라.
6. 경조사비 ->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큼의 금액정도만 비과세처리가 가능.
급여를 공부한 후에, 나는 법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기본급을 낮추기 위하여 상기를 추가할지도 모릅니다. 기본급이 떨어지면 당신의 회사는 이익을 얻습니다) 음식 이름에 최대 10만 원의 면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는 20일에 100,000원을 먹을 수 있나요? 이것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이제 1체 7 가정하고 20을 곱하면 140,000 원이 됩니다. 음식에 140,000원을 주면, 40,000원이 월급됩니다. 저녁까지 먹어도? 진실한 답변입니다. 세금을 지급하면서 식사를 해야 합니까? 이상하게도 항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데 항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출산, 육아 수당 100,000원 -> 출산율은 낮아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당이며, 그것은 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는 세금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면세 금액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10만 원까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봐! 공제를 살펴보자. 나는 더 많은 것을 제거합니다.
1. 국민연금 - 현재 월급의 9프로이다.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내준다.
(여기서 월급이란? 계약서 상의 연봉의 1/12, 위에나온 비과세수당들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될 것이다.)
예륻들면 내가 연봉 3600에 계약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 월급은 300만원이고 여기에 4.5프로인 13만 5천원이 매달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간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13%로 올린다고하면 6.5%는 내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19만 5천원이 공제된다. 무려 6만원이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상한/하한이 정해져있다. 이것은 매년 7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상한액을 고시한다. 이것은 다음해 6월까지 정해지고 현재는 월 30만원~468만원의 기준소득월액까지의 9프로 만 부과한다. 다시말해서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42만 1200원까지만 낼 수있다.
요약 : 국민연금은 월급의 9프로 최소 2만7천원~최대 42만1200원까지 납부
2. 건강보험료 - 얼마전에 또 올랐다. 현재 월급의 6.46%이다. (1월 기준, 아직 네이버는 업데이트가 안되었다. 작년까지만해도 6.24%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와 회사 절반씩 부담한다. 회사입장에서 월급 이외에도 근로자를 위해 납부해야하는 것이 많다 회사도 사람하나 고용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느꼈다.
동일하게 내 월급 300만원이라고 해보자. 6.46%의 절반인 3.23%은 내 월급에서 공제가 되어버린다. 9만 6900원이 써보지도 공제되어 버린다.
여태까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알아보았다. 내가 월급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이 두 개만 해도 23만 1900원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3. 고용보험 -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에 쓰인다. 이것은 회사의 규모마다 다르긴하지만, 내가 내는 보험요율은 똑같다. 월급의 0.65%이다. 회사는 이것보다 같거나 더 많이 낸다.
내 불쌍한 월급 300만원이 있다. 고용보험료 0.65% 공제하면 19500원이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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