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세 제도는 1934년 일반 소득세의 도입에서 시작하여 1949년 7월 15일에 정부가 설립된 이래 소득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 현행 소득세법의 틀이 개정되어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은 퇴직 소득, 산림 소득, 자본 이득을 제외하고 포괄적이었습니다.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합니다. 정부의 세제와 양도 소득세가 확립되었습니다.
- 1994 년 12월 20년 이상 유지 된 소득세 법이 완전히 개정되어 1995년부터 세금 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종합 소득세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거
- 과세 소득을 정의하는 포괄적이고 열거 된 방법이 현재의 소득세 법은 특히 과세 소득만을 과세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稼得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자본 이득 8 수익
- 한국에서는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종합 과세
- 소득세는 과세 방식이 결합 소득세 과세 소득세로 크게 나뉩니다.
① 글로벌 소득세 : 수입원 또는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은 누진 세율에 따라 징수된 과세합니다.
소득세 분류 : 각 소득원에 따라 단일 비례 세율 이상의 비례 세율을 적용하여 일부 원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분류합니다.
* 별도의 과세는 과세 소득을 받을 때 일정한 원천 징수를 받은 경우 소득을 보고 할 때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소득세 법에서는 일반 과세가 사용되지만 소득 분류 과세합니다.
한국의 소득세제도의 소득 분류 및 세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단위 과세
- 원칙적으로 한국의 소득세 법에는 개인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2명 이상의 가족이 합작 사업에 포함된 경우 잘못 손익 비율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보고서 지급 시스템
- 소득세를 납부 납세자의 의무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 기반에 확정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원천세
- 한국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일정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稼得 소득 및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