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로소득세는 그중에서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 시급, 일당 등의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일은 없어서 납부로 고민하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액수가 가장 적은 구간인 1200만원 이하는 6%의 소득세율이 매겨지고 15%, 24%, 35%, 38% 등 점점 가파르게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라고도 부르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개인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을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여 납부하고 법인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등을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