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은 그 주인된 자격으로 '납세의 의무'를 기꺼이 감수해 왔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정진해 왔습니다. 그러나정부는 국민이 맡긴 생선을 먹어 치우는 고양이처럼 우리의 소중한 세금들을 잘못 걷고, 잘못 사용해 왔습니다.
복잡한 세법 과도한 세율 법 집행의 형평성 부족하여 직장인은 불공평한 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의료 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자영업 대부분은 공정성의 수준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의도하지 않고 범죄자입니다.
IMF 위기 이후 사람들의 수입은 감소하고 세금 부담과 국채는 상승했다 (200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의 세금 부담과 1인당 2).
즉, 정부는 부풀어 있지만, 사람들은 가난하다. 국민의 피땀의 세금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습니까? 매년 괜찮은 보고 블록이 파이고 일부 관료와 정치인에 의한 부패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기존의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정부의 행동을 수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지성의 부족 때문에 분류군은 수박을 짠다. 운동과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시민의 공통 자산이다.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고양이 목에 놓인 물고기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전문적인 시민운동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①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민주성, ② 순수한 회비로 운영해서 정부 및 그 어떤 압력단체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 ③ 단체 운영과 지출 등을 언제든지 공개하고 검증 받는 투명성, ④ 조세를 비롯해 재정과 금융 등 각 분야를 집행하는 공무원과 이를 감시하는 시민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선해 가는 전문성 등 네 가지 원칙을 올곧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합법(合法)과 합리(合理), 합심(合心)의 '삼합(三合)의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 모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대변
2.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국민연금·의료보험의 부당 징수 방지와 집행 감시
3. 국가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 조사 평가와 낭비 감시
4. 알기 쉬운 세법 등 국민 편의의 세정 대안 제시
5. 세금 등에 대한 다수 및 공익성 재판 진행
6. 예산 낭비를 막고 집단의 부정을 바로 잡는 내부고발자 보호
7. 세무, 회계, 행정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8. 납세주권과 관련된 잡지 및 서적 발간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