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의 급여내역에는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당이 연차수당, 잔업수당, 직책수당 등 가장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수당이란 기본급 이외에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직책에 맞게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준시간 이외에 업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잔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근무 이외의 작업과 근무 등에 대해 근로자의 의욕을 돋우기 위한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 바로 수당입니다. 이러한 법적수당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직급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수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본인을 위한 일이니 수당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어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이 없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